농사를 짓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나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중요성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험 가입의 혜택
- 부담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받습니다.
-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보장받습니다.
안전보험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안전보험 대상 자격 조건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전보험 지원사업 비용 설명
지원사업비는 153억 2,500만 원(보조 122억 6,000만 원·자담 30억 6,500만 원)입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으로 9만 8,000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하므로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장 기간과 사고 유형별 차이
보장 기간은 1년입니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보장합니다.
개인이나 가족형으로 선택 가능한 상품
개인, 가족형 상품으로 나누어지며 장해유족 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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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이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인 자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직역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업적 농업인이 아닌 자
- 외국인 농업 근로자
안전보험 보장 내용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구분 | 보장 내용 |
상해/질병 사망 | 사망보험금 지급 |
상해/질병 후유장해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
상해/질병 입원 |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
상해/질병 수술 | 수술 보험금 지급 |
특약을 통해 농기계 사고나 벌 쏘임 등 농작업 관련 특정 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안전보험 정보
농업인 안전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나 영유아도 가족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시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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