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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태안군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82억2천67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농어민이 1만4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4월까지 신청받습니다. 군은 6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안군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태안군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등록증 사본, 농업외 종합소득 증빙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어업인의 경우: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어업외 종합소득 증빙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 통장사본(예금주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신청서와 서류를 가까운 마을회관에 제출합니다. 마을회관은 총 63개소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운영합니다. 마을회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6월 중에 확정됩니다.
-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7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5만 원
자격 대상
태안군 농어민수당의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 어업인 |
2022년 1월 이전부터 계속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 |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민이 아닌 자
- 농어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기타 군이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안군 농어민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시면,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 농어민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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