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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포항시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의 청년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음)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됨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이 사업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이체사실을 증빙할 서류 (은행 이체내역 등)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빙으로 대체) |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시 가능 | -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 -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 |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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