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분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기꺼이 기여하고 계신가요? 주민세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납부 활동입니다.
2024년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주민세 납부기간이 다가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주민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 주민세로 그 힘을 보태주세요!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엄수하여 체납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이체
- 가상계좌 입금
- 신용카드 납부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개인과 달리 사업체의 경우 기간이 보다 길어 체납 가능성이 낮습니다. 납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자 세금 계산서를 지참 |
인터넷 뱅킹 | 전자 고지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
모바일 앱 | 전용 세금 납부 앱을 이용한 납부 |
온라인 납부 방법
주민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과 전자고지 납부, 모바일 앱 활용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대부분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고지 납부나 가상계좌 입금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납부: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etax.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용 세금 납부 앱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주민세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지참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장소 | 주소지 관할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 |
지참물 | 전자 세금계산서 |
주민세는 세대주 명의로 부과되므로 세대주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모두 위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지켜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