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환급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신고 기한을 지켰는데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속상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환급신고라는 제도가 있어 늦게라도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환급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절차와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의 이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란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마감일인 5월 31일을 넘겨 신고하면 기한후신고에 해당되며, 이때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후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가능 기간
기한 후 환급신고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7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이후 2030년 5월 31일까지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환급신고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 선택
- 신고연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후 환급금액 확인
- 환급금이 있으면 '기한후환급신고' 진행
- 필요서류(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준비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유의사항 및 팁
유의사항 |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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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환급신고 절차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한 후 환급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 및 세액 계산까지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신고 절차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복잡한 소득 내역이나 많은 금액의 환급금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에는 무과실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잘 구비하여 신고하면 절차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필요 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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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 항목에 대한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도 필수입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는 세금을 적절히 내고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환급신고에 나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