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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여러분, 생활 속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기신청의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더욱 든든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심사 및 지급조회
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은 연말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9월, 하반기의 경우 3월에 열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 (1~6월) | 9월 | 12월 |
하반기 (7~12월) | 3월 | 6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단점
장점:
- 연말 일시불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수령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상반기 지급분을 활용할 수 있어 연말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연말 일시불보다 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상하반기 나누어 수령해야 하므로 연말 일시불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② 부부 합산 재산 2억원 이하일 것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가치를 더한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③ 부부 합산 소득 범위 내에 있을 것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단, 주거 및 생계비를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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