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체납 간단조회 방법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국세 체납 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에서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체납 내역 사전 확인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23년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체납 내역 사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확인 불가 | 온라인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국세 체납내역 확인하기
국세 체납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체납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민원서비스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내역 확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납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 체납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포털 사이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체납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 국세 체납내역 확인: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체납내역 확인: 위택스(www.wetax.go.kr)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 접속해야 하므로, 체납내역 확인 시 해당 사이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내역 확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거래 전에 미리 해두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